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해야 하고, 사용 중에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탁물에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탁소 영업자는 업소에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영업제한
시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탁소 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세탁소에 필요한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영업자
√ 유해물질관리에 대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세탁소 영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탁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
√ 세탁소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세탁소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소 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탁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세탁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탁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5항).
√ 당해 세탁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 당해 세탁소가 위법한 세탁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세탁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6항).
과징금 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본문).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단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함)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