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일정한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된 것을 포함)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또는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말함)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을 말함]·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간판(옥외광고물)은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7항).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제3호).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제4호).
※ 간판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각 시·도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설치 전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자치법규에서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옥외광고물 설치자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