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법령용어검색 참조].
신청기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전단).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답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
(질문)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 처벌법」 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실질사업자가 체납 등을 하면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처분, 기타 사업상 거래에 대한 채무관계로 거래처 등으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는 등의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