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 영업신고가 가능한 세탁소의 범위
(질문) 주상복합 건물 내 오피스텔에서 미싱 1대, 다림판 2대, 스팀보일러(30kg/hr), 건조기(용량 : 약10kg)를 갖추고 같은 건물 내 입주민을 상대로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과정은 타 지역의 세탁소(영업신고 업소)에서 한 후, 세탁한 세탁물만 오피스텔로 옮겨와 건조와 다림질 등 마무리 작업을 하여 배달하는 영업형태인데 세탁소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안 됩니다. “세탁업”이란 의류 기타 섬유 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으로 세탁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세탁 자체의 과정은 위탁 처리한 후 영업신고를 하는 장소에서는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영업형태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세탁업으로 볼 수 없어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