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지원에 관한 정보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ㅡ 지원사업 ㅡ 소상공인정책자금 ㅡ 정책자금 > 에서 참조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창업초기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장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세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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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보증기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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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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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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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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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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