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위생교육의 이수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세탁소 영업과 관련한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이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세탁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위생교육의 실시기관
위반 시 제재
※ 세탁소 영업자의 위생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