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72만 1천원 2백원 + 480만 8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물품이 개당 500만원을 넘는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 이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480만 8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28만 8천 450원 + 192만 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물품이 개당 200만원을 넘는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 이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192만 3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 제3호).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19%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18%
녹용 : 21%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 제4호).
√ 맥주 :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앞의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림)
√ 증류주류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72%
√ 「주세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72%. 다만, 「주세법」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
√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관세의 면제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고 함)로 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하거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은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7호, 2024. 2. 15. 발령·시행)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물 등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에 따른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위와 별도로 합산하여 2ℓ 이하의 미화 400달러 이하의 술 2병,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 250g(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향수 100㎖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전단).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은 2022. 9. 6.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됩니다.
세금의 계산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면세범위를 넘는 반입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96조).
Q. 시내면세점에서 1,000달러 핸드백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A.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핸드백 전체가격 미화 1,0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200달러에 대하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