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일정한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및 「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주요물품 관련 간이세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제1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92만 6천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물품이 개당 500만원을 넘는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 이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463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물품이 개당 200만원을 넘는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 이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185만 2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 제3호).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30%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25%
녹용 : 32%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 제4호).
√ 탁주 :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 약주·과실주·청주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30%
√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앞의 세율 또는 「주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80%로 하되, 100원 미만은 버림
√ 증류주류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72%
√ 「주세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72%. 다만, 「주세법」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
√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관세의 면제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고 함)로 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하거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은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16호, 2022. 5. 18. 발령·시행)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물 등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에 따른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위와 별도로 1ℓ 이하의 미화 400달러 이하의 술 1병,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 250g(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향수 60㎖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전단).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은 2020. 7. 1.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됩니다.
세금의 계산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면세범위를 넘는 반입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