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구매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9호, 2023. 1. 31. 발령·시행) 제19조제1항].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인도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에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세관에 신고되어 판매되는 상품으로 주문완료 후에는 상품변경, 색상변경, 사이즈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면세점 이용 시 청약철회
인터넷을 통해 면세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7일(물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장방문이나 전화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 반품·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물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인도장에 반입된 후 5일이 경과해도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미인도 물품목록에 작성되어 세관장에게 보고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1항).
출국 시 인도받지 못한 상품은 30일 이내에 본인이 재출국할 때 인도받거나 환불할 수 있습니다. 재출국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면세점에게 알려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제3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