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보관창고 또는 공·항만의 항역의 보세구역에서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인도장으로 운송된 뒤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20호, 2022. 5. 11. 발령·시행) 제15조제5항].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구매자별로 각각 포장하여 인도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면세물품을 구매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참조).
※ 면세품 인도장
"인도장"이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출발장에 설치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제2조제5호).
제주국제공항에 위치한 인도장은 첫 항공편 출발 1시간 전부터 마지막 항공편이 출발하는 때까지 운영합니다.
항만시설에 위치한 인도장은 일반적으로 여객선 출항 1시간 전부터 여객선 출항 전까지 운영합니다.
인도확인 서명
면세품을 인도받으면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확인하고 면세품 구매자는 직접 서명하여 인도확인을 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9호, 2023. 1. 31. 발령·시행) 제14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