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물품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4조에 따라 부정구매하려는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단체여행객에게 일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포장 및 인도할 때에는 구매자별로 각각 포장하여 인도하여야 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주문 내역 확인
주문을 한 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운영인이 면세물품 구매한도 금액, 구매횟수, 구입수량을 초과해 면세품을 판매하거나 여행객이 아닌 사람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 또는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각종 세금을 운영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제22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다른 여행객의 명의를 이용해 부정하게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관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제2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