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국으로부터 입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를 포함)하는 사람의 휴대품·탁송품(託送品)·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 그 반입한 사람은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49조제3항 본문).
다만,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49조제3항 단서).
교육세
"교육세"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교육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와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교육세법」 제3조제1호·제4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지방세법」 제149조).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제1항).
국내의 면세점은 모두 동일한 환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날의 전일(최종 고시한 날을 말함)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적용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9호, 2023. 1. 31. 발령·시행) 제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