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자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5쪽 참조).
동일 주민등록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와 동일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와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장가구에 포함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되는데,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민법」 제779조 참조).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 자격 당사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 다른 법률에 따른 수급 자격 당사자의 30세 미만 미혼자녀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에서 분리됩니다.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3쪽 참조).
구분
보호센터 및 하나원 입소 중
하나원 퇴소 후
인적기준
수권자 본인
수권자 및 그 가족
소득재산기준
소득재산 기준 적용 제외
▪ 중위소득의 50%(근로무능력가구의 경우 1명을 추가한 가구원수의 중위소득 50%)
※ 취업특례의 경우 160%
▪ 일반·금융·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국민기초생계급여와 동일)
※ “보호센터”는 국정원 임시보호시설을, “하나원”은 통일부 정착지원시설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4~65쪽 참조).
보호센터 또는 하나원 입소 중 의료급여 자격 부여 및 관리
√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 입소 중에는 하나원이 소재한 보장기관에 타법 의료급여 자격부여를 요청하고, 보호센터에 입소 중에는 하나원을 통해 자격부여를 요청합니다.
√ 하나원으로부터 타법 의료급여 자격부여 요청을 받은 보장기관은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의료급여 자격취득 및 관리업무를 진행하며, 하나원 또는 보호센터 입소 중에는 소득재산 조회 절차가 생략됩니다.
√ 2023. 1. 1. 이후 신규 신청자(수권자)를 포함한 가구원 또는 일부 신규 전입 가구원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을 부여합니다.
√ 하나원 관계자는 하나원에 입소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즉시 하나원이 소재한 보장기관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를 신청합니다.
√ 보장기관은 하나원이 신청한 명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타법 의료급여 급여자격을 부여하고, 기존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자격은 상실처리를 합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