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는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2항).
2.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②「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③「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④「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