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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취업지원 > 생업 지원 > 생업 지원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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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편의사업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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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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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공공기관에서 편의사업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
우선 보호대상자
공공기관에서 편의사업이나 편의시설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생업 지원의 신청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의 허가나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함)을 신청한 보호대상자 중 통일부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생업 지원신청서
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
).
이 경우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5
제1호 본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후단).
※ 다만, 해당 연도의 가계 월평균 소득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5
제1호 단서).
학비 등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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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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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도우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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