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자는 자격인정을 받기 위하여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이하 “보수교육 등”이라 함)이 필요한 때에는 통일부에 보수교육 등을 요청하면 통일부와 자격 인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협의한 후 해당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자격 인정을 신청하게 되면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자격인정심사위원회에서 통해 자격 인정 여부 및 자격인정을 위해 보수교육 등이 필요한지 결정하게 되고, 통일부를 통해 신청인에게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제4항).
검정과목의 면제
보호대상자가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북한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