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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취업지원 > 취업지원 >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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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직업훈련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이하 “보호대상자 등”이라 함)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직업훈련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에 따라 3개월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직업훈련 신청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 등은
직업훈련신청서
를 통일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
통일부와 노동부를 통한 취업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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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노동부를 통한 취업 알선
취업 알선
보호대상자는 직업훈련 정도와 북한에서의 경력에 따라 통일부와 노동부를 통해 취업을 알선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취업 알선 신청
취업을 알선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취업 알선 신청서
에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전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
취업을 알선 받으려는 보호대상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후단).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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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급
고용지원금의 지급신청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 신청서
에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제4항 본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제4항 단서).
우선구매 등의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모범이 되는 사업주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
제1항).
1. 연간 평균 5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2.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 수의 5퍼센트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취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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