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있는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부터 주거알선 및 임대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긴급의료 등 사회보장제도에의 편입과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등과 같은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통일부(unikorea.go.kr),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정책-정착지원제도-거주지보호제도 참조].
또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지정된 신변보호담당관으로부터 신변 위해로부터의 보호,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일부(unikorea.go.kr),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정책-정착지원제도-거주지보호제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