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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주거지원 > 주거지원 >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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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
공동생활시설의 지원
보호 결정 시에 24세 이하인 보호대상자(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무연고탈북청소년을 위한 공동생활시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주요사업-교육인재양성지원-청소년 교육 및 적응지원
>을 참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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