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에 따라 주거지원금 중 일부를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단서).
북한이탈주민이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 별표 3 제1호마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37호, 2022. 12. 29. 발령·시행) 제2조 본문 및 별표].
소득요건: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
√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가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