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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남한사회로의 편입 > 정착금 등의 지급 > 보로금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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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른 보로금의 지급
보로금의 지급기준
보호대상자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의 활용 가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보로금(報勞金)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제3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5억원 이하
2. 군함·전투폭격기: 5억원 이하
3.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 3억원 이하
4.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 5천만원 이하
5. 재화: 시가 상당액
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나 장비가 국가안보 및 통일 정책 수립·결정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억원의 범위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보로금의 지급절차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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