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횟수 별로 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