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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남한사회로의 편입 > 정착금 등의 지급 > 장려금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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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장려금의 지급
장려금의 지급사유
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7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2호 본문).
1.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2.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위에 따른 장려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보호대상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 위의 1. 또는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본문).
다만, 장려금을 통일부장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보호대상자는 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단서).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횟수 별로 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장려금의 신청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위의 장려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8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 전단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
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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