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정착 여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
정착금 또는 정착금품
정착금의 종류 및 기본금의 지급기준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및 자녀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3. 장려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당시 자산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금의 50% 이내
보호결정 등을 위한 조사 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기본금의 50% 이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기본금의 50% 이내
√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금의 30% 이내
√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고의로 물건이나 문서·서류 등 자료를 파손·훼손한 경우
√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가산금 및 장려금의 지급사유
13세 미만(한부모가족만 해당)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횟수 별로 1년씩 연장할 수 있음)
정착금의 지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