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및 자녀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3. 장려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착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
※ 다만, 위의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서 보호대상자에게 출산 또는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단서).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하고 있을 것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의 적립금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보호대상자는 정착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받은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매월 적립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및 제4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