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않은 시를 말함, 이하 같음)·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송부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통보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되고, 주소지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