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취득방법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적법」 제2조).
√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認知)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3조제1항).
√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4조제1항).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적법」 제4조제2항).
※ 국적의 상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0조제3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국적법」 제10조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지 않은 경우(
「국적법」 제10조제2항)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사람(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사람(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국적의 재취득
위와 같은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1조제1항).
※ 국적 취득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