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참조).
※ 실종선고
실종선고의 청구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 제27조제2항).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의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추정 시기
(질문) 바다에서 사고로 가족이 실종되었습니다. 실종된지 1년이 넘어 사망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몰한 선박 중에 있었거나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선박의 침몰,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
해양에서 사고로 실종된 경우, 인근의 해양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사간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가정법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에서의 사고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 후 1년이 종료되는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양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종자의 가족일 경우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가족이 아닌 제3자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위임자와 실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