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고하기
신고장소
※ 한국에서 양친이 한국인이고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입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법이나 행위지법에 따라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행위지법에 따라 입양을 한 경우에는 입양증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입양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우편을 이용해 제출하거나 귀국 후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 >
입양신고 신청서 작성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첨부서류(정부24-입양신고)
입양동의서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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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입양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입양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