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

인지신고란 ?
※ 인지의 종류

임의인지

“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인지

“재판상 인지”란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인지신고 >

인지신고 적격자 및 의무자
※ 인지의 신고인

임의인지

임의인지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만 있습니다. 즉,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가 되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인지
신고의무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한 자이며, 그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인지신고 >

인지된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의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

재판에 의한 인지

신고기한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인지된 태아가 사산된 경우의 사산신고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