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첨부서류(정부24-출생신고)
출생증명서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부·모 중 한국인이 부(父)인 경우의 출생신고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부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1. 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가.).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미성년자 :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취득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성년인 사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 부·모 중 한국인이 모(母)인 경우의 출생신고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가.).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가.).
다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