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도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음식점 등의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전단).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포함)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후단).
이와 반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음식점 등의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서를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므로, 다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 폐업신고는 업종별로 면허·허가·신고·등록절차에 따라 달라지니 등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