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관련 영업자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177호, 2022. 4. 5. 발령∙시행)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조리사 면허, 영양사 면허, 위생사 면허를 받은 자가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4항).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되,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7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각각 보고해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수입·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 그 밖의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중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 제외)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