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7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그 밖의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
식품위생교육기관 등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동업자조합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로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각각 보고해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수입·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 그 밖의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중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 제외)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