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두 등을 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접 볶은 신선한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 원두 등을 수입하는 커피전문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커피 등의 수입신고
신고서 제출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 포함)하려면 수입신고서와 다음의 서류를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전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가.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수입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 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용기·포장류제조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식품 등을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