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
※ 커피전문점에서 제과빵을 판매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메뉴의 일부로 빵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과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제과점영업”이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
영업신고의 제한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함)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식품위생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한함) 1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및 부표 3)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거나, 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해 신청사항과 구비서류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함)에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