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외)
√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위의 수입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불법복제물 소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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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다면 이런 사실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은 불법 저작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를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침해간주 규정을 두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침해에 상당하는 행위 역시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는데, 불법 복제물의 소지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법 복제물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그 복제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지자가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불법복제물임을 알았더라도 배포할 목적이 없었다면 불법복제물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처: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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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저작권법」 제137조).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사람(
「저작권법」 제14조제2항)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저작권법」제104조의4제3호)를 한 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
「저작권법」 제104조의6)을 한 자
저작물 이용자의 출처 명시 의무 위반시 벌칙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의 몰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됩니다(
「저작권법」 제1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