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합니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되며,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일반적으로 음악저작물은 “소리의 높이, 길이, 세기를 조화시켜서 일정한 느낌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 또는 “음(音)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로 정의됩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2쪽).
음악저작물은 음(音)또는 소리를 그 핵심요소로 하며, 가락, 리듬, 화음 등을 요소로 하는 악곡(樂曲)뿐만 아니라, 악곡과 함께 이용되어 음적으로 표현되는 가사(歌辭)도 음악저작물의 개념에 포함됩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2쪽).
√ 즉흥연주도 음악저작물의 개념에 포함됩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2쪽).
√ 다만, 음악저작물을 구성하는 소리가 표현되는 “악보”의 경우는 음악을 고정하기 위한 매체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음악저작물은 아닙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3쪽).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저작권)
저작권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제2호, 제10조제1항 참조).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의 '이웃에 있다'는 의미로 영어로는 'neighboring rights'라고 한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주요정책-정책홍보-홍보물-콘텐츠저작권미디어-저작권의 모든 것-저작권 일반상식).
저작재산권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주요정책-정책홍보-홍보물-콘텐츠·저작권·미디어-저작권의 모든 것-저작권 일반상식).
저작자, 예를 들면 소설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그리고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집니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되는 권리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주요정책-정책홍보-홍보물-콘텐츠·저작권·미디어-저작권의 모든 것-저작권 일반상식).
저작물의 유형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4조에서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9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2쪽).
화음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칵테일 사랑’ 사건에서 노래 ‘칵테일 사랑’은 주 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으로 코러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코러스 부분이 단순히 주 멜로디를 토대로 단순히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넘어 편곡자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을 투입해 만들어져 독창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을 인정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5. 1. 18. 선고 94카합9052 결정).
“공동저작물”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1호).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창작행위에 참여했어야 하며, 창작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한다는 ‘공동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3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