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합니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되며,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일반적으로 음악저작물은 “소리의 높이, 길이, 세기를 조화시켜서 일정한 느낌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 또는 “음(音)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로 정의됩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2쪽).
음악저작물은 음(音)또는 소리를 그 핵심요소로 하며, 가락, 리듬, 화음 등을 요소로 하는 악곡(樂曲)뿐만 아니라, 악곡과 함께 이용되어 음적으로 표현되는 가사(歌辭)도 음악저작물의 개념에 포함됩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2쪽).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복제·전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저작권의 보호 외에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및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 개념입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를 받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자료-저작권상식-저작권기초지식).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자료-저작권상식-저작권기초지식).
저작자, 예를 들면 작곡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작곡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함께 제작된 음반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그리고 그 작곡을 음반으로 제작하여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집니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되는 권리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자료-저작권상식-저작권기초지식).
우리 법원은 ‘칵테일 사랑’ 사건에서 노래 ‘칵테일 사랑’은 주 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으로 코러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코러스 부분이 단순히 주 멜로디를 토대로 단순히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넘어 편곡자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을 투입해 만들어져 독창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을 인정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5. 1. 18. 선고 94카합905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