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 등을 안전하게 취급해야 합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민∙형사상의 책임 및 감면
기부식품 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함] 및 기부식품 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기부식품 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기부식품제공사업자가 푸드뱅크 관련 기부식품 취식 및 생필품 사용으로 생긴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전국푸드뱅크(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022. 6.>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