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을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거나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소득세법」 제34조제2항).
1.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함)-[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이월결손금(「소득세법」 제45조)](이하 “법정기부금 등” 이라 함)} × 10%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 등) × 20%와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함)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합니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함)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의 금액(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함)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제5항).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함)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9조의4제4항).
기부금 세액공제액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함)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함)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전단).
기부금 세액공제액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x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이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후단).
이때,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1.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함).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함
봉사일수: 총 봉사시간 / 8시간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Q2.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거나 의료업자가 무료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인적용역을 기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부자의 수입으로 산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도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질의회신(소득세과-306, 2012. 4. 29.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한 개인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본문).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단서).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 단서).
※ 기부금 공제에도 순서가 있답니다~!
Q. 올해는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 총 4가지의 기부금을 지출했어요. 각 기부금 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있던데, 어떤 기부금부터 공제를 받아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