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른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등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인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정치단체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05-0090, 2005. 11. 7, 행정안전부) 참조].
따라서 정치적 행위가 인정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후원금”이라 함)을 기부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
후원회는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합니다(「정치자금법」 제10조제1항 전단).
※ “후원회”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7호).
후원금 한도액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1항).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함) 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함]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2항).
1.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1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에는 합하여 1천만원)
2. 다음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
가.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하여 500만원)
나. 국회의원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
다.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라.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
마.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 용어약칭
대통령후보자등: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국회의원후보자등: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3항).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함)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함)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이하 "기탁금"이라 함)을 기탁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5호 및 제22조제1항).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그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22조제3항).
기탁금 한도액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로 합니다(「정치자금법」 제22조제2항).
※ 연말정산시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Q.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