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 및 단기체류자의 거주기간은 최초 출국일자에서 최종 입국일자까지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별 외국인입국허가서,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이사자 전체 거주기간 중 3분의2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12호, 2021. 1. 14. 발령·시행) 제3조제2항·제3항].
“이사자”란 ① 재외영주권자가 아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②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본문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단기체류자”란 ①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②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 포함)이나 ③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④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 포함)을 말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다만,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단서).
※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거주이전의 자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아니라면 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내구성 가정용품의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데,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가족수
이사물품 인정 수량
1 ~ 2명
1개
3 ~ 4명
2개
5 ~ 8명
3개
9명 이상
4개
※ 세금을 내야 통관이 되는 물품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이 경우 다음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외국 국적을 가진 기자가 반입하는 경우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
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의 예로는 ①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② 상업용 대형복사기 등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③ 직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 ④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등이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이사물품 반입기간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1. 입국 후 영주권포기자 : 영주권 포기일
2.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 취득일
3.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일지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1. 기존 거주지에서의 천재지변, 운항선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위의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 도착기간이 경과하고도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업체를 이용한 이사 시 주의사항
※ 해외 이사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복합운송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여러 운송업체에 견적을 의뢰해 대략의 화물부피와 견적가를 비교해 결정하되, 턱없이 낮은 견적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운송과정에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국제적인 이사화물 단체(fidi, omni)로부터 서비스 인증(fidi의 faim인증)을 받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 해외 이사업체와의 계약 시 주의사항
포장재, 피아노 등 부피가 큰 화물에 대한 추가비용, 통관비용, 컨테니어 tax, thc, 부두이용료 등 각종 비용의 운임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해요.
해외 이사는 여러 단계의 운송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화물 파손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운송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화물 파손 등에 대한 배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계약 시 파손에 대한 책임 부담 규정과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만약 업체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화물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 보험가입액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지급액의 기준이 되므로 화물의 구입가격과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아요.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본문).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 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과세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