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신청대상자
유학을 위한 허가를 받고 해외로 출국했으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이 연장허가 신청의 대상자가 됩니다(
「병역법」 제70조제3항).
신청기간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제70조제3항).
연장이 허가되는 기간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3항).
전문대학 및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연수기관은 26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