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은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부·모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자녀의 국적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
한국인이 부(父)인 경우의 출생신고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부(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1. 가.].
√ 미성년자 :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인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적취득 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