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1부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1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1부
처리결과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2. 나. (1)].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2. 나. (2)].
※ 그 밖에 혼인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문의하세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은 < 외교부 홈페이지-외교부 소개-재외공관-재외공간정보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