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정지 신고

급여정지 신고하기

유학으로 인한 국외출국자가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 참조).
※ 급여정지 신고하기

유학으로 해외에서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할 지사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급여정지를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 전 : 비행기표 사본, 여권 사본
√ 출국 후 : 출입국사실증명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출국일의 다음날로 급여정지가 되고, 출국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일시적으로 귀국해 병원에 가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급여정지를 해제시키면 바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정지 해지기간의 1일을 포함하는 달만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