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취소사유
유학을 위해 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유학허가기간 내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유학을 위해 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유학을 위해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인이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