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발급 신청
비자란 ?
비자발급의 필요성과 예외
그러나,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나 제3국 여행 통과객, 국제기구 발급 여권 소지자 등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 없이도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유학생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기간(대략 30일 ~ 90일 정도)보다 더 오랜 기간을 외국에 머물러야 하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은 후 체류해야 합니다.
※ 각국의 비자 발급 요건에 관한 안내는 각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