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관광불편신고를 통한 해결
관광을 위한 시설(수단)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불친절 등 관광불편사항을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관광공사(https://knto.or.kr)-국민참여-관광불편신고].
신고방법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 관광불편신고 → 신고하기
전화: 국번없이 1330
팩스: 033-738-3734
이메일: tourcom@knto.or.kr
우편: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10
※ 여행사 이용 중 불편을 겪은 경우(여행사의 계약불이행 등 불편사항에 대한 조정 및 중재)는 여행불편처리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중 피해에 대한 환불 또는 보상을 원하는 경우(항공, 숙박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https://knto.or.kr/TouristComplaint)].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50조),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