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사업자 등과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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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서울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은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여행업과 관련한 여행불편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74호, 2015. 12. 15. 발령·시행) 제3조제1항 본문].

신고자 및 신고방법

관광을 위한 시설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관광불편신고는 전화, 엽서, 서신 및 팩스, 방문,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엽서의 경우 우편요금은 수취인의 부담입니다(「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처리할 신고대상

관광불편신고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합니다(「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 여행업소·관광숙박업소·관광객이용시설업소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소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에 관한 신고사항
√ 관광업소 종사원의 불친절 행위 등 관광불편사항
√ 관광관계법령·고시 및 예규 등에 관한 문의사항
√ 그 밖의 관광행정발전을 위한 의견에 관한 사항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