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참조).
대피명령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 전단).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제1항).
통행제한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구조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해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3조제1항).
자연재난으로 대피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짐정리하기
폭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급박한 상황이라면 짐에 미련을 두지 말고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짐을 담아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 산에서 캠핑할 때의 주의사항
휴대용 랜턴, 라디오, 밧줄(로프), 구급약품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해요.
호우주의보 발령 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기상상태를 주시하세요.
등산 중일 때에는 빨리 하산하거나 급히 높은 지대로 피신하되, 물살이 거센 계곡을 절대로 건너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