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포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
업체 이용 시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것
수상레저기구를 빌리거나 업체가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에 탑승하는 레저를 즐기려는 경우 이 업체가 수상레저사업등록을 완료한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 참조). 등록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위반 시 제재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제6호).
업체 이용 시 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할 것
수상레저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2항), 이용 전 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