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7조제1항).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영, 목욕, 야영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가 금지되므로(「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 및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물놀이를 하려는 곳이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물놀이 뿐만 아니라 세탁, 야외 취사행위 등도 금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염된 하천 등에서의 물놀이 금지
하천 등이 오염되어 수영 등의 물놀이를 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구역 내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하천 등에서 수영 등의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므로(「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참조), 물놀이를 하려는 곳에 이런 안내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사항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물놀이는 물 깊이가 배꼽 아래까지 오는 곳에서 합니다.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열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가세요.
물놀이 중 비가 오거나 천둥, 번개가 치면 물에서 즉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먹은 직후 바로 물에 들어가거나 음주 후에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물놀이 도중 소름이 돋고 피부가 땅기거나 몸이 떨리고 입술이 파래지면 물놀이를 중단하고 옷이나 타월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