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거리 안전운전 요령을 알아두세요~~

나에게 알맞은 운전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엉덩이를 시트 깊숙이 밀어 넣고 앉아 발로 페달을 밟을 때, 무릎이 약간 굽혀지는 정도로 의자를 맞추고, 등받이는 양팔을 쭉 뻗었을 때 팔목이 핸들의 가장 먼 곳에 닿을 정도나 허리 통증 예방에 좋다는 100도로 조정하세요.

운전 중 DMB 시청 및 핸드폰 사용은 안돼요~~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함)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
√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 위 사항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차량 내부 환기를 자주하고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졸음운전은 안전운전의 최대의 적입니다. 장거리 운전 시에는 답답해진 실내 공기와 교통정체로 정신이 몽롱해지고 졸음이 쉽게 올 수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고 휴식을 취할 때마다 목이나 다리 등 운전으로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도록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 주세요.

과속운전은 절대로 안돼요~~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매시 100킬로미터 이내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장거리 운전에 지치고 정체를 경험하게 되면 누구라도 빨리 달리고 싶겠지요. 그렇다고 과속을 하면 교통사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니 자제해 주세요.

동승자는 운전자의 든든한 네비게이터가 되어 주세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지, 과속이나 졸음 운전을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며 도움을 주는 것이 동승자의 매너겠죠? 장거리 운전 시에는 운전자가 지치지 않도록 대화를 걸어주고, 라디오나 네비게이션을 작동시켜주는 등 동승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차에는 비상 구급약이나 비상용품을 구비해 두세요.

혹시 모를 비상상황에 대비해 차량 내에 소화제, 진통제, 멀미약 등 간단한 구급약을 구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그 외에도 안전삼각대, 플래시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용품을 마련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