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없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성수기 주말
여름 : 7.15.~8.24.
겨울 : 12.20.~2.20.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계약금 환급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6호 숙박업)
구분
환급기준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해제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